장애친화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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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목적

여성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임신ㆍ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생애주기별 여성 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법적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주요 서비스

권역 내 여성장애인 진료의 거점 역할 수행

24시간 365일 여성장애인 고위험 분만, 응급진료 시행

여성장애인 평생 건강관리 연계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