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서비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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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의료 전달체계의 유지기 역할을 위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법적 등록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이며, 지역사회 장애인(예비장애인 포함)
*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서비스 구분 |
세부 프로그램(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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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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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훈련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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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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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연계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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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역량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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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조기적응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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