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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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의료

사업 목적

발병·수술 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일상생활 복귀를 유도하고, 지역사회로 연계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여 수술·처치 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가 가능토록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법적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주요 서비스

대상 질환

입원시기

입원적용 기간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발병 및 수술 후 90일 이내

180일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발병 및 수술 후 90일 이내

180일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발병 및 수술 후 30일 이내

30일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

발병 및 수술 후 60일 이내

60일

양측 슬관절 치환술
(단측 또는 양측이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첫 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내

30일

하지부위 절단

발병 및 수술 후 60일 이내

60일

비사용 증후군

발병 및 수술 후 60일 이내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