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서비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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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수술 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일상생활 복귀를 유도하고, 지역사회로 연계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하여 수술·처치 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가 가능토록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대상 질환 |
입원시기 |
입원적용 기간 |
|---|---|---|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
발병 및 수술 후 90일 이내 |
180일 |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
발병 및 수술 후 90일 이내 |
180일 |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
발병 및 수술 후 30일 이내 |
30일 |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 |
발병 및 수술 후 60일 이내 |
60일 |
양측 슬관절 치환술 |
첫 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내 |
30일 |
하지부위 절단 |
발병 및 수술 후 60일 이내 |
60일 |
비사용 증후군 |
발병 및 수술 후 60일 이내 |
6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