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서비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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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치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강화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권역·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기준·방법 및 절차)
일반 치과진료, 전신마취 치과진료
진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진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지참한자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 장애유형 | 장애정도(등급) | 장애유형 | 장애정도(등급) |
|---|---|---|---|
| 뇌병변장애 | 중증 및 경증 (1~6급) | 뇌전증장애 | 중증 및 경증 (1~5급) |
| 지체장애 | 중증 (1~3급) | 지적장애 | 중증 (1~3급) |
| 정신장애 | 중증 (1~3급) | 자폐성장애 | 중증 (1~3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