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강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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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강진료

사업 목적

장애인의 치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강화

법적 근거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권역·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기준·방법 및 절차)

주요 서비스

일반 치과진료, 전신마취 치과진료

진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진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지참한자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분류 표
장애유형 장애정도(등급) 장애유형 장애정도(등급)
뇌병변장애 중증 및 경증 (1~6급) 뇌전증장애 중증 및 경증 (1~5급)
지체장애 중증 (1~3급) 지적장애 중증 (1~3급)
정신장애 중증 (1~3급) 자폐성장애 중증 (1~3급)
  • 중복장애는 위 6개 장애유형 해당등급을 포함해야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
  • 기타 장애인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