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건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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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사업 목적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으로 장애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스스로 영위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법적 근거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9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및 제15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사업 대상

‘장애인’ 및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이하 ‘예비장애인’이라고 함)’

제공서비스

장애인건강보건사례관리서비스

보건의료적 복합문제가 있으나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렵고(의료접근성 저하 포함), 돌봄자가 부재하거나 돌봄자 역량이 미흡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 사정, 욕구 등을 파악하여 관련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건강보건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일반건강보건관리서비스

보건의료적 문제에 대해 단기간(1개월 미만) 또는 1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관련기관 서비스 연계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건강교육, 정보제공(복지정책, 관련기관안내 등) 등 직접서비스 제공

사업구성

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지원
  • 지역 보건소 CBR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역량강화, 자원연계, 교육사업 등을 지원
  •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장애인(예비장애인)의 보건의료관련 욕구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사회기반의 의료
-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지역단위 민관협력체계 구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 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구축으로
    보건의료 정보플랫폼 활용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에 지역 사업대상자 DB구축(등록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
  • 지역장애인 보건의료복지 포털 운영
  • 관할 시・도의 지역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지원
  • 시・도 단위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필요한 기술적 지원
보건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보장
  •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유형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 방문진료 등
  • 의료기관 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 연계
  •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연계
  • 지역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의료이용 실태 모니터링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의료사업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